건강과 밀접한 음식물 유통기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유통기한이란 특정 제품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 상태를 체크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버려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며 기간을 넘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주변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인들이 있다면 알고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편의점 알바들이 주로 먹곤 합니다. (그렇다고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음식물은 섭취 후 복통, 설사,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그리고 간혹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이라는 표현을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같은 의미인 거 같지만 다릅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유통기한과는 다르게 기간이 지난 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보존 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품질유지기한에 해당하는 음식으로는 설탕, 잼류, 조미식품, 김치 및 젓갈류 및 절인 음식, 주류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기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표시해주는 의미로써 식품기한 내에는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자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기한이라고 표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제품에서 Best before라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간단한 영어 표현이기에 해석해 보면 기간 내에 이용하는 것을 최고로 한다 라는 뜻으로 기간이 지난 후 먹으면 안 된다? 는 아닙니다. 이 말은 즉, 유통기관 일자가 지나면 음식이 부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미개봉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50일 이내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제품에 적힌 제품 보관 방법을 지켰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서 위는 음식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위산에 의해 멸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균은 위산에 의해 탈이 나는 걸 예방해 줍니다.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음식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상시 냉동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껍질을 열어보면 살얼음이 가득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현행법상 빙과류는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냉동 상태만 잘 유지된다면 장기간 보관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과점과 대형마트 즉석 음식들은 국내 유통기한 표기법에 의하면 당일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24시간 이내에 판매가 되는 경우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과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곤증 원인과 해결 심해지면 당뇨병 의심 (0) | 2020.09.23 |
---|---|
하품 자주하면 뇌 질환 가능성 높아? (0) | 2020.09.21 |
코로나19 추석 종합대책 발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0) | 2020.09.21 |
화상벌레 닿기만 해도 화상 통증 예방 및 퇴치법 (0) | 2020.09.17 |
브루셀라병 중국 3천명 확진 코로나19와 유사 (0) | 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