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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무엇이 달라질까? 10월 12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가 낮아지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수도권 내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걸 권고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시행하기로 10월 12일 발표가 났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 된 날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월 13일까지 계도기 기간을 거친 후 대중교통과 병원 등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의 벌금이.. 더보기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늦어지면 추석 연휴 없을 수도?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무엇이고 3단계가 되면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일평균 확진자 50명 이하 50~100명 100 or 1주 2회 이상 2배 증가 핵심 메시지 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필수 경제 활동 외 모두 금지 집합/모임/행사 허용(단, 방역수칙 준수)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필요 시 일부 제한) 운영 중단 운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