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무엇이 달라질까?

10월 12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가 낮아지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수도권 내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걸 권고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시행하기로 10월 12일 발표가 났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 된 날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월 13일까지 계도기 기간을 거친 후 대중교통과 병원 등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의 벌금이 내려간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허용
고위험 시설 (11종 시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노래방),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이외 다중이용시설 (16종 시설) 식당, 카페 등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최대 50%)
교회 대면 예배 가능 (좌석 수 30% 이내)
모임, 식사 금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기관, 기업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벌금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하는 경우 해당시설 영업금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 조정 (차이점)

# 고위험 시설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술집, 노래방,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센터, 대형학원 뷔페 운영

 

# 스포츠 행사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 30%까지 입장 가능하며, 추후 감염 확진자 추이에 따라 수용 가능 인원 확대 예정

 

#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 등

행사 개최 가능하나 행사장 바닥 면적 4미터 제곱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종교행사 (교회, 성당, 절 등에 해당)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 대면 예배만 허용 (식사, 모임 금지)

 

# 결혼식장

실내 50인 이상 행사 금지 요건 없어지며 마스크 착용과 기본 방역수칙만 의무화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어린이집 운영 재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

지난 19일부터 등교 인원 2/3으로 완화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더 완하

(수도권에서는 밀집도 기준을 위해 오전반, 오후반 도입 방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