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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건강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늦어지면 추석 연휴 없을 수도?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무엇이고 3단계가 되면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일평균 확진자 50명 이하 50~100명 100 or 1주 2회 이상 2배 증가
핵심 메시지 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필수 경제 활동 외 모두 금지
집합/모임/행사 허용(단, 방역수칙 준수)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필요 시 일부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허용(위험시설 운영 자제) 위험시설(노래주점, PC방) 중단 위험시설(노래주점, PC방) 중단
영업 시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1시 이후 영업 중단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전체 인원 2/3 이상 등교 가능 등교 및 원격 수업 전면 원격 혹은 휴업
공공기관, 기업 유연 근무로 근무 인원 최소화 유연 근무로 근무 인원 제한 필수 인원 제외 재택 근무
민간기관, 기업 유연, 재택 근무 활성화 권장 유연 근무로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제외 재택 근무 권고

출처 한국경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결혼식... OTL)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 높은 특정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휴원 권고 (긴급 돌봄 서비스 유지)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 집단 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

- 공공기관의 경우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가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고위험 시설 12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PC방

출처 조선비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10일 이상 연속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이상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보일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연장을 하되 방역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업소의 영업방식 그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법과 주말 기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면 가급적 외출 및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시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지금 이 시점에 잡지 못하면 더욱 증가할 거라 예측되는 절박감에 검토되고 있는 듯합니다. 2단계가 1주 연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증가 추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완전한 3단계로 갈지 아니면 일부분을 조정한 완하 된 3단계로 갈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