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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통신비 지원 결정

2차 긴급재난지원금 통신비 지급대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로 핸드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통신비를 월 2만 원 할인, 17세~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 35~49세는 제외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가 아닌가?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은 통신사로 전달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신비보다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더 맞지 않느냐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4차 추경안은 7조 800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게 지원하며 약 9,000억 원에 해당되는 통신비 그 외에도 중, 고등학생을 제외한 아동(영유아, 초등학생)에게만 특별 돌봄비 등에 사용이 되는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의 재정 한계 탓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통신비 전국민 지원

9월 15일 4차 추정안 결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 명에게 각각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발표되었으며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9월 통신비에 대해 10월 통신비 고지서에 2만 원 차감이 됩니다. 단, 1인 1회선 기준으로 지원되며 알뜰폰, 선불폰은 해당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됩니다. 또한 9월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 달에 남은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신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확정

그 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자 청년 등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상담 - 110 (콜센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1357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350
  • 아동돌봄(위기가구 포함)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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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신청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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