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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신청 고객센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주, 춘천, 대구 등의 지역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 그리고 직업별 나는 얼마나 받을까? 아마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2.5단계로 경제 활동에 차질이 생겼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등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었으니 부디 지원금 잘 받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출처 머니투데이

이동통신요금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 9월 현재 기준 보유중인 이동 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 지원 예정이며 핸드폰 번호 가입 명의가 가족의 다른 분이라면 본인 명의로 옮겨야 합니다. 1명의 이름으로 2개의 이동통신을 사용한다고 해도 1개 핸드폰에 대해서 2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지급대상이고 법인폰만 제외됩니다. 이동통신 요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따로 없습니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에 2만 원 차감해서 통신비가 나오게 되며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금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국회에서 추경 통과 후 문자로 신청에 대한 안내 전달 후 심사 없이 수령 가능, 추석 전에 신청해서 지급 예정)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미수혜자 약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월 12~23일 신청, 11월에 지급 예정)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일을 하여 소득이 있던 특고, 프리랜서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올 8월 소득이 올 6월 소득 혹은 지난해 평균 소득보다 25% 이상 떨어진 경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금 지급을 받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구직활동 청년 대상

코로나로 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청년(19~34세) 20만 명에게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대상자는 18일 문자로 안내, 9월에 신청 혹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신청 가능) 2019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했지만 미취업 청년, 새로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는 미취업 청년 대상입니다. 

출처 YTN 뉴스

아동 특별돌봄

어린이집, 학교 휴교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 비용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 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방식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인 경우 교육청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YTN 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 운영업과 복권판매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이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243만 명에게는 100만 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5만명에게는 100만원, 집합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32만 명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택시는 대상이 되지만 법인 택시는 제외)

출처 머니투데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부처 사업 대상 내용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3개월간 매달 50만원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9~34세 취업 프로그램 참가자 중 미취업자 50만원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 실직, 폐업으로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복 지원 불가, 11~12월 안내
내일키움일자리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 2개월 단기 일자리 제공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 2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출처 머니투데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고객센터 연락처
  • 기본적인 상담 - 110 (콜센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1357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350
  • 아동돌봄(위기가구 포함)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