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따라해보세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이사 가기 위한 집을 찾아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 배당받은 사람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줘도 효력이 없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집 구하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거주하는 기간에 주택이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