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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따라해보세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이사 가기 위한 집을 찾아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 배당받은 사람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줘도 효력이 없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집 구하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거주하는 기간에 주택이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법으로 인터넷 등기소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인터넷 활용이 서툰 분들은 직접 이사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인터넷 등기소 (비용 500원) 관할 주민센터 (비용 600원)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대리신청 가능)
24시간 신청 가능 업무시간 내 (09:00~18:00)
확정일자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링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라고 보일겁니다. 선택!

신청을 하기 위해 신규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며 기본정보 입력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정보에는 크게 4가지 계약구분, 부동산 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입력을 합니다. 부동산구분에서 건물인지, 집한건물인지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하는데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의 등기인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합니다. 주택지 정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도로명 주소, 소재 지번 주소 모두 있는 경우 모두 입력해 줍니다.

계약정보 입력 메뉴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임대차계약서(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에 대한 계약 정보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마지막 메뉴에서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스캔본으로 준비해 놓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이사 가고 이삿짐 정리하고 또 회사에 휴가 내서 또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번거로운실 텐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가입 후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