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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특공 주택청약 소득 160% 확대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주택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유한 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 월급을 남들보다 조금 덜 받는 것뿐인데, 신혼부부지만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일명 청포 자라고 부름)이 많은 실망과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소득이 높은 30~40대 신혼부부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변경 내용
구분 현재 변경 후
  공급 기준 소득 요건 공급 기준 소득 요건
공공주택

구분 없음 100% (맞벌이 120%) 우선 (70%) 100% (맞벌이 120%)
일반 (30%) 130% (맞벌이 140%)
신혼 희망타운 구분 없음 120% (맞벌이 130%) 구분 없음 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 (75%) 100% (맞벌이 120%)  우선 (70%) 100% (맞벌이 120%)
일반 (25%) 120% (맞벌이 130%) 일반 (30%) 140% (맞벌이 160%)

또한, 소득이 낮은 자를 위한 우선 물량을 75%에 70%로 줄였으며 소득이 높은 자를 위한 일반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 요건이 %로 나와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3인 이하 가구일 때 월평균 소득의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연 9336만 원, 1억 688만 원으로 나오므로 외벌이인 경우,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 비교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위 소득 금액은 세전 기준)

 

뿐만 아니라 신혼 특공 공공주택 일반물량 공급에 해당하는 30%에 대해서 추첨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공공주택 일반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100% 추첨한다고 하니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변경 내용
구분 현재 변경 후
  공급 기준 소득 요건 공급 기준 소득 요건
공공주택 구분 없음 100% 우선 (70%), 일반 (30%) 우선 (100%), 일반 (130%)
민영주택 구분 없음 130% 우선 (70%), 일반 (30%) 우선 (130%), 일반 (160%)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변경 후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보면 크게 완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도 동일하게 소득이 완하 된걸 볼 수 있습니다.

 

위 정책은 내년 2021년 초 주택 청약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완하된 소득 요건으로 적용될 것이며,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많은 30, 40대 신혼부부가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교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100% 5,626,897 6,226,342 6,938,354
110% 6,189,587 6,848,976 7,632,189
120% 6,752,276 7,471,610 8,326,025
130% 7,314,966 8,094,245 9,019,860
140% 7,877,656 8,716,879 9,713,696
150% 8,440,346 9,339,513 10,407,531
160% 9,003,035 9.962.147 11,101,366
비율당 계산은 100% 금액 X 비율 (예, 0.11을 곱하면 110% 확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 공유해 드리면,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통계청에서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소득에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 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