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수영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무엇이 달라질까? 10월 12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가 낮아지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수도권 내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걸 권고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시행하기로 10월 12일 발표가 났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 된 날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월 13일까지 계도기 기간을 거친 후 대중교통과 병원 등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의 벌금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