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스크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만큼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예방법 개정 정부는 국민의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숙지 그리고 혼선 방지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 30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운송수단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방역지침 준수 불이행으로 해당 이용자인 승객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