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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만큼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출처 SBS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예방법 개정

정부는 국민의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숙지 그리고 혼선 방지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 30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운송수단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방역지침 준수 불이행으로 해당 이용자인 승객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SBS 뉴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병원과 같은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체육시설, 문화시설공간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로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마스크 미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라면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적용하여 마스크 미착용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리두기 1단계는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50명 이하, 2단계는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50~100명, 3단계는 1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처 SBS 뉴스

마스크 착용 기준 (과태료 내지 않는 기준)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 수술,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감싸는 면 재질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크게 상관없다고 하니 마스크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말 차단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입은 가렸지만 코를 가리지 않고 착용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보이는데 그러한 착용 또한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잘못된 마스크 착용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처 SBS 뉴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제외

만 14세 미만과 장애를 가져 직접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하는데 문제가 이다고 하여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또한 주의해야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30일간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방법, 과태료 부가 대상, 방법, 제외 등 정책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새로운 정보에 대해 계속 습득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또타지하철앱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뿐만 아니라 성추행, 불법 상행위, 소란, 취객 등 신고가 가능하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서 저해 메뉴 > 마스크 미착용 선택 > 민원 신고를 누르면 지하철 보안관이 위치를 확인 후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지시 불이행 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출처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