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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온라인 세대주 변경 하는 방법 by 정부24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야 된다? 아닙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시나요?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세대주를 변경할 생각이 있다는 건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 준비를 하시나 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변경 준비물로는 신청자의 공인인증서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변경할 수 있으니, 설명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주민등록 정정 검색 (바로가기 클릭)

정부24 홈페이지 검색 화면에서 주민등록 정정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메뉴가 나옵니다. 다음, 네이버, 구글에 인터넷 세대주 검색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도 정부24 관련 링크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민등록 정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네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세대주 변경에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 세대에서 세대주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 쉽게 변경하시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신청하기 선택!

또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는 개인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지 아니면 지금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입력하는지 등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화면과 비회원이기에 신청자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사항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기, 개인정보 입력 그리고 확인 선택!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에 대한 안내 페이지인데 하단의 내용을 보면 세대주 변경 민원 신청 이후 현 세대주 확인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되며 현 세대주에게 문자로 메시지가 가며 일주일 이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 신청구분에서 정정을 선택하시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용어가 없으니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으실 겁니다. 신고인 작성 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신고사항이 나오는데 정정 구분 메뉴에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시고 기존 세대주 그리고 변경할 세대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한 서류 열람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해 주시면 세대주 변경 끝입니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한 조건

세대주 변경을 하면서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30세 이상과 30세 미만으로 나눠지며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세대, 단독주택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아는 사람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는 불가) 서론에서 말씀 드렸지마 단독 세대주가 되려는 이유는 대출 혹은 주택 청약일 텐데 본인의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30세 이상
  2.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 소유한 자 (미성년자 제외)
  4. 30세 미만의 경우 (혼인을 하여 세대 분리)
  5. 30세 미만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된 직장에 근무)
  6.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이 없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